‘보험산업과 신탁’ 세미나
이미지 확대보기김계완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보험산업과 신탁’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팀장은 “오는 2030년에는 607080세대 수요에 맞춘 간병, 요양, 돌봄, 현물급부 관련 보험산업이 확대될 것”이라며 “보험사는 이 시기 보험금 지급 확대로 재무적 압박이 들어오게 되므로, 지급 과정에서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도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도달까지 17년, 초고령사회 도달까지 9년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이는 일본의 사례(24년, 12년)를 앞지르는 수준이다.
시장 인식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신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법적, 제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김 팀장은 제언했다.
김 팀장은 우선 관리형신탁이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1조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규정하는데, 신탁법 2조에 따르면 관리형신탁은 ‘원금보장형, 예금으로만 운영하고 위탁자의 처분 지시에 의해서만 재산관리, 보전, 처분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라면서 “관리형신탁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신탁법 적용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요트를 받으면 요트관리회사가 관리하게 되는 등 재신탁이 가능해진다”라며 “재신탁이 원활해지면 보험금청구권 신탁도 확대되고, 기업승계도 실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소비자가 신탁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동기 요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도 김 팀장은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유언대용신탁의 상속세 감면, 증여신탁의 증여세 감면 등 방안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후견신탁은 이자 제공을, 배당소득세는 비과세, 재산세 감면을,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이 생활하는 데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도 신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탁 가능 재산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며 “이런 방안은 제도화가 돼 있으나 현실에서 실행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규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도 “신탁업은 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업 규제 목적을 벗어나 신탁 목적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규제가 정교하게 차등 적용되길 바란다”라며 “가족신탁(관리형신탁)은 금융투자상품과 차별적인 규제를 도입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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