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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서비스 대부분 정상화…본인 확인 등은 여전히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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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서비스 대부분 정상화…본인 확인 등은 여전히 사용 불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됨에 따라 차질을 빚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등 각 업권 협회와 3차 긴급회의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대출 신청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거래 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공공마이데이터)가 대부분 복구됐기 때문이다.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됐다. 이에 우체국 계좌의 송금·이체 서비스도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채널에서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은 여전히 어렵다. 금융회사들은 대체 수단을 팝업 페이지나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노력해달라"며 "유연한 확인 절차를 운영했을 때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