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9.17%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기억력 등 일부 신체기능이 저하된 경도인지 장애를 앓는 비율도 28%를 넘어섰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오는 2050년 31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보험사들도 관련 보험상품을 줄줄이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초기 단계 치매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 눈에 띄는데, KB손해보험의 ‘KB골든케어 간병보험’은 치매 검사비(CDR) 척도 검사비도 연 1회 보장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것이 대리청구인 제도다. 이 제도는 치매 등 인지장애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중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도입했다. 치매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을 때 보호자의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해 난감한 상황이 많으므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치매 보험 가입 시에는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둬야 한다. 대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까지 가능하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 피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인 만큼 가족 구성원이 사전에 상의해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