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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부터 민간 보험료까지… 내년 줄줄이 인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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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부터 민간 보험료까지… 내년 줄줄이 인상 예고

국민연금 보험요율·소득대체율 동반 상승
추후 납부·추가 납입 시점은 따져봐야
평균공시이율 하락에 민간 보험사들도 '보험료율 인상' 눈치보기
직장인들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다. 이미지=프리픽 이미지 확대보기
직장인들의 주요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이 내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계속해서 오를 예정이다. 이미지=프리픽
고령화 노후대비와 각종 질병·상해를 대응하는 국민연금과 민간 보험사 보험요율이 내년부터 줄인상될 조짐이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2026년부터 오는 2033년까지 지속 상승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는 등 보험사의 보험요율도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9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요율은 오는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P)씩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 요율 9%에서 최종 13%까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액에 연금 보험요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되는데, 후자인 보험요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밀려있는 가입자가 내년도에 추후 납부하게 된다면 9%가 아닌 9.5%의 요율을 적용받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요율이 오르는 것은 지난 1998년(6→9%)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라, 보험료 추후 납부나 추가 납입을 계획했다면 서둘러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내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 역시 현 41.5%에서 2026년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비교했을 때 연금액의 대체 비중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보험금을 더 주겠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 상향은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금액의 소득대체율은 기존의 비율을 적용받는다. 가입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추후 납부나 추가 납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간 보험사의 보험상품 요율도 내년부터 오를 가능성이 커져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도 평균공시이율은 2.5%로 올해보다 0.25%P 하락했다. 평균공시이율은 보험사별 공시이율을 월말 보험료 적립금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것으로, 통상 평균공시이율 하락 시 예정이율(수익률)도 내린다.

예정이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9일 기준 2.50%)를 앞지르면 시중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해 역마진이 발생한다. 보험사들은 이런 상황을 우려해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 더 높은 보험료를 산정해 판매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종합적인 여파가 다른 상품의 보험료에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보 등 5개사의 올 8월 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손익분기점(82%)를 훌쩍 넘은 85.6%를 기록하는 등 손해율이 치솟았지만, 차보험은 ‘물가관리 항목’으로 지정돼 있어 보험료의 자유로운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보험사의 기준금리 격인 평균공시이율 하락 여파, 차보험 등 일부 상품의 손해율 상승 압박이 여타 보험상품 요율 인상에 반사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