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 담보로 활용하는 보험사기 형태를 인지 후 기획조사를 이같이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해 사건이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적발사례는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와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 목적의 업체 B가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알선자 등 38명을 검거했다.
서울보증은 적발 업체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통해 보험사기 편취액을 신속히 환수할 예정이다.
서울보증은 지능화되는 보증보험 사기 수법에 강력 대응하고자 보증보험 사기유형 특성을 반영한 예방·적발 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교육 활성화를 통한 전사 대응 역량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