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0.3%P 보증료율 우대 및 3년간 연 0.5%P 보증료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대출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KB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16억 원의 특별출연료와 4억 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500억 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이다. 퇴직연금 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가능하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 원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민·관·공이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와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