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공포…부실 PG 퇴출·이용자 보호 강화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에 따라 PG업자는 판매자 정산 및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기관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이 상향되고,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가 신설된다.
자본금 요건은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 30억 원 이하의 경우 3억 원, 30억~300억 원은 10억 원, 300억 원 초과 구간은 20억 원으로 강화된다.
또한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리·감독 수단이 보완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정산자금 외부관리 이행 현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 의무도 신설된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와 자본금 요건 상향 등 핵심 개정 내용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산자금 산정 방식과 외부관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