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실손사기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최대 5000만원

글로벌이코노믹

실손사기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최대 5000만원

금감원, 사기 근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기존 포상금과 중복 지급
표=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
표=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사기 행각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추가 특별포상금이 주어진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실손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금액에 해당하며,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환자 등 병원 이용자인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생·손보협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기존대로 지급돼, 신고인은 특별포상금과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이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전화·인터넷·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제보자가 허위 진료기록부, 의료관계자 등의 녹취록 등 실손 보험사기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고, 이 건이 수사로 이어져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포상금 수혜 목적의 공모 등 악의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특별포상금 및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