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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웰컴에프앤디, 다자녀 임직원에 월 9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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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웰컴에프앤디, 다자녀 임직원에 월 90만 원 지급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웰컴저축은행 김대웅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웰컴금융그룹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웰컴저축은행 김대웅 대표(왼쪽에서 두번째)와 다자녀·효도수당을 이용 중인 웰컴금융그룹 직원들이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기념하며 사진 촬영하고 있다. 사진=웰컴금융그룹 제공
웰컴금융그룹은 그룹 계열사인 웰컴저축은행과 웰컴에프앤디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웰컴저축은행은 총점 85.3점, 웰컴에프앤디는 79.6점을 각각 획득해 신규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제도가 제도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웰컴금융그룹은 다자녀수당과 효도수당 등 현금성 복지 제도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는 최대 월 90만원의 다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직원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매월 효도수당도 제공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정기적 현금 지원 방식으로, 임직원의 체감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웰컴저축은행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하는 등 가족친화 가치를 내부 복지에 그치지 않고 금융 상품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용도 역시 두드러졌다. 웰컴저축은행의 육아기 여성 근로자 중 98%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인증 기업 평균(58.9%)과 대기업 평균(72.5%)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은 100%를 기록했으며, 출산·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복직률)은 86.4%로 집계됐다.

웰컴금융그룹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임직원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 출산·양육 지원, 탄력적 근무제 운영,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된다. 최고경영층 리더십과 제도 실행 수준, 직원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