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주요국은 대체연금 확산
미·일, 보험금 매각·요양비 등 활용처 다변화
韓 연금형 완납계약 한정…윤리·규제 장벽
미·일, 보험금 매각·요양비 등 활용처 다변화
韓 연금형 완납계약 한정…윤리·규제 장벽
이미지 확대보기13일 보험업계와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사망보험금의 생전 전환이 이미 대체연금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국내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연금형 유동화만 허용돼 활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 해외는 일시금 수령, 요양비 전환, 보험 매각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에서는 생명보험 계약을 제3자에게 매각해 현금화하는 ‘라이프 세틀먼트(Life Settlement)’ 시장이 대표적이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퇴 후 생활비나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하는 구조다.
해당 시장 규모는 2019년 28억 달러에서 2025년 48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경기 변동과 상관관계가 낮은 대체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다.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에 한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유동화 이후 남은 금액은 사후에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제도 시행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1,262건이 신청돼 월 평균 약 40만 원 수준의 생활비 보완 효과가 나타났지만, 활용 범위 자체는 해외에 비해 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에서 활발한 매각형 유동화는 국내에서 윤리적 이슈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제도권 도입이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사망보험금 활용은 보험사 내부에서 관리되는 연금형 지급에 머무르고, 보험계약을 자산시장으로 편입하는 구조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이령화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연금형 지급 중심으로 설계돼 해외에 비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며 “고령층의 실질적인 노후자산 활용을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와 결합한 상품이나 하이브리드형 장기요양(LTC) 보험 등으로 제도와 상품 구조가 단계적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