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총서 3분의 2 동의 받으면 연임 허용 가닥
찬성률 낮으면 연임 정당성 확보 어려워…2기 체제 동력 약화
찬성률 낮으면 연임 정당성 확보 어려워…2기 체제 동력 약화
이미지 확대보기주총 의결권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이번 정기 주총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불편한 시각을 보내오던 금융당국이 주주 통제권 강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임에 나선 회장들의 부담도 커졌다.
금융당국의 압박과 일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주주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2기 체제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총 의안별 찬성률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낮은 찬성률이 나왔다고 이를 숨기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는 주주총회 의안별로 단순히 가결 여부만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찬성률과 반대·기권 비율 등 구체적인 표결 결과가 당일 즉시 공시된다.
더군다나 회장 선임·연임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에서 주주들에게 다소 낮은 지지를 받더라도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해 연말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으로 시작된 금융지주 회장 장기 집권 관행 개선 논의가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최고경영자(CEO)에게 연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향후 금융지주 회장이 3년 임기를 채우고 연임 할 때에는 주총에서 출석 주식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 통과해야만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가 3월 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한 데다 주총 의결권 강화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는 적용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금융지주 회장 선임 안건의 찬성률이 80%를 넘는다는 점에서 향후 특별결의로 상향되더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주주들의 표심이 연임의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총을 앞두고 연임에 나서는 회장들의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이 대통령이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주주 통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 "정부가 민간회사의 지배구조에 직접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도 피할 수 있고, 주요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인 만큼 주주 통제권 강화를 통한 정부의 영향력 확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정당한 지지를 받으면 연임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내정되면 주총 결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지만, 얼마나 많은 주주들의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