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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에 ‘채무조정 활성화’ 당부…채무자보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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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에 ‘채무조정 활성화’ 당부…채무자보호 강조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금감원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에 채무조정 활성화를 당부했다. 또 과다한 추심과 무분별한 채권 시효 부활로 대부업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권익 보호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7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은 연체이자 제한, 과다추심 제한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준수해달라”며 “원금 3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를 강화해 원리금 감면·만기 연장 등 조정을 활성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행위와 연체채권의 잦은 재매각으로 추심이 과도해지는 관행은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와 부당 시효연장 행위 등을 점검하고, 매월 채무조정 승인 현황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부업권에 정보보안 강화도 요구했다. 지난해 랜섬웨어 공격으로 대부업체 내부 정보가 유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신용·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당부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 활성화 노력도 주문했다. 저신용자 신용대출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에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하는 ‘서민금융우수 대부업자’ 제도 참여를 독려하는 등 대부업권이 신용공급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