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보험 사업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로 보험 수요를 발굴하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험사는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 정보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소액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사업평가로 선정된 지자체 6곳(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과 함께 생명보험상품 1개, 손해보험상품 1개 등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 가입자에는 정책금융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우대금리 0.3%포인트(P)를 제공하며,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보증요율을 0.3%P 감면해준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된다. 제주는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을, 충북은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등을 각각 선보인다.
상생보험은 오는 3분기 출시된다.
한편 보험업권은 5년간 총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한다. 보험 무상가입 지원,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에 총 1조1600억원이, 이밖에 사회공헌 사업 추진에 73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