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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티눈이 어떻길래…' 시술로 7억 보험금 수령… 대법은 “계약 무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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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티눈이 어떻길래…' 시술로 7억 보험금 수령… 대법은 “계약 무효 아니다”

추가 6억 수령에도 기존 판결 기판력 인정…“새로운 사실관계 아냐”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티눈 제거 시술을 반복해 7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제기한 계약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 번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보험사 A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6년 보험에 가입한 뒤 2023년까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반복적으로 받아 총 7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앞서 보험사는 해당 시술이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라며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험금 편취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계약 유효를 인정했고, 이 판단은 202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추가 시술을 통해 약 6억5000만원을 더 수령했고,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다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추가 보험금 수령을 새로운 사정으로 보고 계약 무효를 인정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확정판결 이후의 사정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실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새로운 사유는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증거나 법적 평가가 아니라, 판결과 모순되는 별도의 사실관계를 의미한다”며 “이번 사안은 기존 쟁점에 대한 보충 자료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초 판결의 기판력이 유지되며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