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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 가입 땐 개인실손 보험료 중지 가능…“재개 신청 기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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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실손 가입 땐 개인실손 보험료 중지 가능…“재개 신청 기한 주의”

퇴직 후 1개월 넘기면 기존 계약 복원 제한 가능성
단체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개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지만,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된 뒤에는 일정 기간 내 재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소비자는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 또는 일부 보장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상해·질병 입원 등 중복되는 보장 항목만 중지하는 방식이다.

이후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 신청 시 별도 심사 없이 기존 개인실손 계약을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중지 당시 상품이나 재개 시점 판매 상품 가운데 선택도 가능하다.

다만 재개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퇴사 후 개인실손 재가입을 시도했던 한 소비자가 과거 뇌질환 진단 및 보험금 청구 이력으로 신규 가입이 거절됐고, 기존 계약 재개 역시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이 지나 불가능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또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 단체실손 미가입 상태가 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 재개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 전환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 후 3개월 이내라면 기존 계약 복원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환원 시 보험료 차액 정산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 역시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각 보험사가 나눠 지급하는 비례보상 방식이 적용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