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지배구조 개편안 이번주 발표…CEO 선임·이사회 독립성 개선 담길 듯
특별결의·차등임기제 등 연성규범 적용 가닥…KB금융 회장 인선 첫 시험대 될 수도
특별결의·차등임기제 등 연성규범 적용 가닥…KB금융 회장 인선 첫 시험대 될 수도
이미지 확대보기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개선 방안 등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지주 회장 등 CEO의 3연임을 제한하고 이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명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왔다. 9년 이상 장기 재임이 이어질 경우 CEO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이른바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 CEO 임기를 법률로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해외에서도 민간 금융사 CEO 임기를 법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3연임을 원천 금지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나 모범 규준 등 연성 규범으로 금융지주들이 강화된 검증 절차를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엇갈리게 운영하는 차등임기제, 사외이사 전문성 다양화, 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임원 보수 지급계획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세이온페이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3월 개편안 발표를 추진했으나 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와 법제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을 미뤄왔다. 최근에는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선정 일정이 다가오면서 개편안 발표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3일 1차 숏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으로, 새 기준이 발표될 경우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률로 CEO 임기를 직접 제한하는 방식은 부담이 큰 만큼 가이드라인을 통해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라면서 “연임 자체를 막지는 않더라도 주주와 이사회의 검증 절차가 강화되면 장기 재임에 대한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