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4조는 여유재원으로 적립
이미지 확대보기1일 정부와 관련 부처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미래기금에는 162조3000억원이 적립된다.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10년 추세선을 넘어서는 추가세수가 재원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입한다. 분야별로는 청년 13조3000억원, 성장동력 14조2000억원, 지방 10조3000억원, 교육·인재 7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프론티어급 인공지능(AI) 개발에 4조7000억원,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에 1조400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사업은 자본축적(New-capital), 과감한 투자(Enterprising), 탄력적 집행(fleXible), 시급성(Timely)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NEXT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또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12조5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기금이 기존 단년도 예산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재원을 모두 지출하지 않고 미래 투자에 활용할 재원을 별도로 축적해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앞서 사전브리핑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재원은 단년도에 소진해야 하는 구조라며 미래기금을 재정안정화 기능을 수행하는 ‘댐’으로 설명했다.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도 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재정을 보강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실제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4% 늘지만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12.8% 증가하는 데 그친다. 미래기금에 적립되는 104조4000억원이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기금 운용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쟁점이다.
일반회계의 세수 결손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도도 없다. 내년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세입예산 부족분을 보전하는 데 사용할 경우에도 국회 승인을 받을 의무 없이 전출할 수 있으며, 전출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기금의 사용 범위 역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등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미래기금법 제정안에는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미래기금이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 기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만큼 여유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이라는 취지와 별개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기금이 국회의 감시권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여유재원이 발생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데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더라도 이는 경제 규모가 커진 영향일 수 있어 부채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성장률 둔화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가채무를 일부라도 줄이겠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확대해 사용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입 전망에 따라 미래기금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세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할수록 추가세수가 늘어나 미래기금에 적립되는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재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자의적인 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기금 운용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것보다 재정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면 기금의 신속한 집행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후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기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에 신속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자의적인 기금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처럼 미래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재정 운용의 재량 확대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기금의 사용 범위와 자율변경 한도, 여유자금 운용과 국가채무 관리 원칙 등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