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비교·중개와 직접대출 결합 우려
한정된 연계투자 재원 잠식 지적
한정된 연계투자 재원 잠식 지적
이미지 확대보기10일 온투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참여하는 머니무브·모우다·어니스트AI·에잇퍼센트·PFCT·한패스파이낸셜 등 6개사는 대기업과 대형 금융플랫폼 등의 온투업 신규 진입에 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경쟁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지만, 대출비교·중개 플랫폼이 온투업까지 함께 영위하면 이해상충과 경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은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 승인 여부 등의 정보를 취급한다. 이 같은 중개 기능과 직접적인 대출상품 공급이 결합하면 플랫폼이 자사나 계열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경쟁 금융회사의 정보를 상품 설계와 영업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정된 금융기관 연계투자 재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금융기관이 온투업 연계투자에 참여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관별 투자 한도도 적용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의 10%와 600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제한된다.
업계는 이런 구조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진입이 신규 자금 유입보다 기존 사업자의 물량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등록요건에는 대기업 진입이 시장구조와 산업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제도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출비교·중개 기능과 직접 대출이 결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의 논의를 통해 혁신과 공정경쟁이 조화를 이루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