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시험 첫 사례…보험연수원, 응시자격 박탈·답안 무효
이미지 확대보기보험연수원은 지난 24일 서울 시험장에서 실시한 보험대리점 자격시험에서 30대 수험생 A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감독관은 A씨의 부자연스러운 시선과 특이행동을 발견하고 시험장에서 분리해 고사본부에 인계했다. 이후 기기 점검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를 확인했다.
보험연수원은 A씨의 답안을 무효 처리했다. 추가로 응시자격 박탈과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마트기기 관련 규정과 수험생 안내를 정비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감독기법 개선과 교육을 이어가는 한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