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협상 지속 의지 재확인…자본 확충·자금 투입 조건 조율
이미지 확대보기상상인은 2일 정정 공시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처분예정일을 이날에서 오는 13일로 변경했다. 당초 올해 3월 31일로 잡았던 일정이 다섯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도 늦춰진 것이다.
다만 공시상 처분예정일은 거래 완료일이 아니다. 상상인은 인수자와 계약 유지 여부 및 조건 변경을 논의할 예정일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은 지난해 10월 KBI그룹 계열사 KBI국인산업에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1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110억7000만원, 잔금은 996억3000만원이며 거래 완료 후 상상인의 지분은 9.99%로 낮아진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연체율은 14.2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8.51%다. 업권 평균인 6.26%, 8.16%를 각각 웃돌아 인수 이후 건전성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 KBI는 앞서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한 뒤 계약기간 연장과 세부 조건 재협의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12일에는 필요한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승인 신청 재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더라도 당국 승인을 거쳐야 인수를 마칠 수 있다.
KBI그룹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혀가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