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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이견 좁히는 중”…협의 일정 13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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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이견 좁히는 중”…협의 일정 13일로 연장

인수 협상 지속 의지 재확인…자본 확충·자금 투입 조건 조율
상상인저축은행 분당 사옥 전경. 사진=상상인저축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상상인저축은행 분당 사옥 전경. 사진=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계약 유지·조건 변경 협의 일정이 오는 13일로 다시 미뤄졌다. 인수자인 KBI그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상인은 2일 정정 공시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처분예정일을 이날에서 오는 13일로 변경했다. 당초 올해 3월 31일로 잡았던 일정이 다섯 차례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도 늦춰진 것이다.

다만 공시상 처분예정일은 거래 완료일이 아니다. 상상인은 인수자와 계약 유지 여부 및 조건 변경을 논의할 예정일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인은 지난해 10월 KBI그룹 계열사 KBI국인산업에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1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110억7000만원, 잔금은 996억3000만원이며 거래 완료 후 상상인의 지분은 9.99%로 낮아진다.
협상이 길어지는 배경으로는 인수 이후 자본 확충과 자금 집행 조건에 대한 조율이 거론된다. 지분 인수대금 외에 부실자산 정리와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까지 고려해 투입 방식과 일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KBI는 인수 이후 유상증자와 다른 자본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연체율은 14.2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8.51%다. 업권 평균인 6.26%, 8.16%를 각각 웃돌아 인수 이후 건전성 개선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 절차도 필요하다. KBI는 앞서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한 뒤 계약기간 연장과 세부 조건 재협의를 추진해 왔다. 지난달 12일에는 필요한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승인 신청 재접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이 거래조건에 합의하더라도 당국 승인을 거쳐야 인수를 마칠 수 있다.

KBI그룹 관계자는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협상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혀가고 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