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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힘 커지는 이사회, 독립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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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턱 높인다…힘 커지는 이사회, 독립성 시험대

첫 연임은 주총 3분의 2, 세 번째 임기는 75% 찬성 요구 추진
추천 이유 직접 설명하고 회장 접촉 공개…임추위 검증 책임 강화
신한·하나, 은행장 심사 참여 확대…iM 회장 인선 적용 여부 미정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공개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턱을 높이고 후보를 추천한 이사들에게 검증 과정을 설명할 책임을 부여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선안은 회장 선임·연임에 필요한 찬성 비율을 높이고 후보 추천 절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회장 연임을 심사하는 이사들의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경영진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설명했다. 회장 선임·연임에 필요한 찬성 비율을 높이고 후보 추천 절차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다음 주 당정협의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종 내용과 시행 일정도 미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처음 선임할 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첫 연임에는 임추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주총 기준도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세 번째 임기부터는 임추위 기준은 유지하되 주총에서 각각 4분의 3 이상, 절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대로 시행되면 일부 이사의 반대만으로도 후보 추천이 막힐 수 있다. 위원 7명 기준으로 연임에 최소 6명이 찬성해야 하므로 2명만 반대해도 추천할 수 없다. 다만 후보 압축과 검증, 면접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표결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찬성률만으로 견제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개선안에는 표결 기준 강화와 함께 추천 과정을 공개하는 장치도 담겼다. 임추위원장이 주총에서 추천 사유를 직접 설명하고, 주총 소집 때 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후보의 금융사고·제재 이력 등도 공개해 주주들이 실적과 내부통제 문제를 함께 살펴 판단하도록 한다.

임추위원장에게는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후보 발굴·검증을 관리할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승계절차 중 현직 회장이 임추위원을 만나면 접촉 이유와 내용을 공시하고, 독립이사·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에는 회장 참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CEO 후보 추천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는 방향이다.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강화된 의결요건도 실질적인 견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지주들은 자회사 인선에서 이사회 참여를 이미 확대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올해 은행 임추위의 후보군 추천 절차를 도입하고, 최종 선정 회의에도 임추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하나금융도 은행 임추위에 압축후보군에 대한 의견 제출과 최종 평가 참여 권한을 추가했다. 다만 이는 은행장 인선 절차의 변화로, 지주 회장 연임요건 강화와는 구분된다.
진행 중인 인선에 새 기준이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iM금융은 지난달 회장 후보를 6명으로 압축했으며, 이달 말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12월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새 기준 적용 여부는 최종안과 시행 시점·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선안대로라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표를 확보하더라도 후보 압축과 검증, 추천 사유 공개 등 선임 과정 전반에서 연임의 적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