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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과연 유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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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과연 유익할까?

최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권 내에서 화제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지나지게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여론에서 비롯됐다.
비판여론에 자극받은 일부 초선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놓겠다며 발 벗고 나섰고, 이 특권 폐지 움직임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고안됐다.

이 제도를 제안한 이들은 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소속 초선의원들이다.

황 의원 등이 지난 22일 발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는 국민은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상한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국민소환투표권자의 서명을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선거구에 관계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소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일단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의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소환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현행법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아주셨다면 당연히 국민여러분의 손으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앞으로는 국민의 종을 자처하면서 그에 걸맞지 않게 누려왔던 특권 모두를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다.

나아가 황 의원은 다음달 5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정지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이처럼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종으로 살겠다는 충심은 갸륵하지만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문제점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나 전국구로 선출되긴 하지만 일단 선출되면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하는 '국민대표'라는 점이 첫 번째 쟁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선화 박사는 "선출된 지역과 상관없이 소환발의와 투표가 가능해진다면 자신이 반대하는 당에 속한 의원을 끊임없이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끊임없는 국민소환 탓에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김 박사의 지적이다.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인정되는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왜 인정할 수 없느냐는 지적 역시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김 박사는 "주민소환으로 인해 지방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국가단위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불안정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간 불평등'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정치에 여전히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쟁점이 있을 때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기는커녕 애초부터 국민소환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 계속적인 국민소환 발의를 통해 상대방 발목잡기를 하는 상황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김선화 박사는 "발의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기 힘들다면 자칫 국민소환이 정치적 공세의 무기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정치풍토에서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더군다나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들이 소환을 두려워해 대중영합적인 정책만 선택한다거나 여론의 향방에 따라 수시로 정견을 바꾸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소환제는 도입해선 안 되는 '나쁜 제도'일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김 박사는 "소환발의의 요건, 소환사유로 부적절한 경우, 소환절차 등을 법률로 정하고 아울러 헌법과 충돌하는 여러 쟁점과 현실적인 한계 등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