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흘 뒤면 저는 사실상 해임을 당하지만, 저의 주어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해 여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기 중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정밀한 근거를 대야하는데 이사회는 정밀한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았고, 저의 정책과 대학개혁 흐름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카이스트 이사회는 오는 20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카이스트 학부 총학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의 서 총장 계약해지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총장해임’은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총장이 해당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계약해지’는 후임 총장이 뽑힐 때까지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다.
계약해지안은 서 총장과 이사장간의 위임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면 양 당사 중 일방이 9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과실이나 특별한 흠이 없어도 90일 전에만 어느 일방이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되는 쪽에서는 당초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급 등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 등 16명의 이사 중 당사자인 서 총장을 제외한 15명이 처리하게 되며 계약해지안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재적이사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다. 즉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서 총장의 계약은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