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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총장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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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표 총장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전방위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서남표(77)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총장직을 자진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머셋 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흘 뒤면 저는 사실상 해임을 당하지만, 저의 주어진 소임을 다할 생각”이라며 “카이스트의 발전을 위해 여생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놓아 누군가 자의적으로 임기를 협의하거나 압력을 넣을 사안이 아닌데도 일부 교수와 이사회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기 중에 계약해지를 하려면 정밀한 근거를 대야하는데 이사회는 정밀한 사실관계를 말하지 않았고, 저의 정책과 대학개혁 흐름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카이스트 이사회는 오는 20일 열릴 임시이사회에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카이스트 학부 총학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의 서 총장 계약해지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총장해임’은 이사회 의결과 동시에 총장이 해당직을 그만둬야 하지만, ‘계약해지’는 후임 총장이 뽑힐 때까지 9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게 되어 있다.



계약해지안은 서 총장과 이사장간의 위임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면 양 당사 중 일방이 90일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과실이나 특별한 흠이 없어도 90일 전에만 어느 일방이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되는 쪽에서는 당초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급 등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오명 이사장과 서 총장 등 16명의 이사 중 당사자인 서 총장을 제외한 15명이 처리하게 되며 계약해지안은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재적이사의 과반수 의결로 결정된다. 즉 8명 이상이 찬성하면 서 총장의 계약은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