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법사위 소속 박범계 서영교, 원내대변인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중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앞서 천 수석은 지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노무현-김정일 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대화록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