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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론스타, ISD 독소조항 확인…한미FTA 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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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론스타, ISD 독소조항 확인…한미FTA 재협상"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2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이런 예견된 위험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국민 앞에서 ‘ISD협약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가 한 번도 제소당한 적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그 무능력함에 할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도 "실제 박근혜 후보는 ISD와 관련해 '표준약관 같은 것', '일반적인 제도'라고 그 식견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바 있다"며 "박 후보 스스로 한 말대로 나라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본인에게 되물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따른 것이나 한미FTA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해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