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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법하도급 제재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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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법하도급 제재 수위 높인다

대통령직인수위,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대폭 확대할듯
▲박근혜대통령당선인이지난달26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회의실에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대표들과만나차기정부의중소기업지원을약속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박근혜대통령당선인이지난달26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회의실에서중소기업과소상공인대표들과만나차기정부의중소기업지원을약속하고있다.


[글로벌이코노믹=정치팀] 박근혜 정부에서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 당선인이 공약한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될 불법 하도급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중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대기업이 악덕 행위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크게 강화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개정, 현재 ‘하도급 업체의 기술 탈취ㆍ유용’에 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른 불법 행위로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속칭 ‘단가 후려치기’로 불리는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법 11조)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법 12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대금 지급 등을 구두로만 약속하는 ‘서면 미발급(법 3조)’, ‘갑’의 위치에서 납품 대금을 부당하게 정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법 4조), 부당 반품(법 10조), 인력 빼가기(법 18조에 신설) 등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거론된다.

인수위 또다른 관계자는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와 협의해 경제 민주화의 한 축인 하도급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대기업의 하도급 악행 제재 강화 추진은 지난 2010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복수응답)’에서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48.8%)’과 ‘납품단가 인하요구(42.4%)’ 등 단가 후려치기와 관련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3~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2건은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가 대표 발의한 것들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도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