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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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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영훈국제중, 사배자 전형 부유층 자녀 입학 통로로 활용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영훈국제중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시의회가 합격자 명단을 입수해 공개한 결과 대부분 기업체 고위간부이거나 로펌 변호사, 의사 등 부유층 자녀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16명 가운데 7명이 변호사, 의사, 사업가 자녀였다. 부모가 의사인 합격자는 2명, 유명 로펌 대표 출신 변호사 자녀가 1명이었다. 또 년 매출 500억 원이 넘는 중소기업 대표 자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서울 강남의 빌딩 임대업자 자녀 등 사업가 자녀가 4명이다. 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아들은 한부모 자녀 자격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다자녀 가정 자녀 요건으로 합격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크게 경제적 배려와 비경제적 배려로 나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가 포함된다.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나 다자녀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부유층자녀의입학통로로활용해물의를빚고있는서울영훈국제중학교.이미지 확대보기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을부유층자녀의입학통로로활용해물의를빚고있는서울영훈국제중학교.
사배자 선발의 당초 취지는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부유층 자녀들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하면서 소년소녀가장이나 복지시설 아동, 환경미화원 자녀 같은 배려가 필요한 학생은 단 1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영훈국제중은 최근 선발기준을 바꾸어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규정까지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사배자 전형이 본래 목적과 달리 부유층 자녀의 특혜 입학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당국의 안이한 감독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입의 본래 취지를 훼손시켰다"며 "시 교육청이 실태조사에서 학교 측의 얘기만 듣고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 부정입학으로 확인될 경우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