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약 1년2개월간 64차례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이 가운데 37건이 정치적 만남이거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로비자리였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이계경 의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최측근이었던 임태희 의원 등을 만나 씨티은행 부행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 한나라당 원외위원장 출판기념회 등 경조사를 업무추진비로 챙겼고 오세훈 시장 서울시 창의포럼 경제비활성화분과 부대표를 겸직하기도 했다.
또 2007년 11월16일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씨티은행 부행장 업무추진비로 만나 대선관련 형사사건을 논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모 과장을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거의 매월 만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준비작업 논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은행법 개정안 논의'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8번을 만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는 씨티은행 업무추진비로 200여만원이 넘는 돈을 식사비로 사용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따르면 '경조사비 5만원, 식사비 1회 3만원, 외부강의 50만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전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해당 과장 외에도 당시 총리실의 모 과장에게도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식사접대를 지속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사유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의 주요 경력을 빼고 임의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행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씨티은행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사실상의 입법로비스트로 활동한 결과로 2007년 2억60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2002년부터 시작된 정치인, 법조인 활동으로 쌓은 인맥을 통해 사기업 이익을 위한 정치적 활동과 입법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했던 과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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