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시중에 흔히 보이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구매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제조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는데 성공, 마약류 원료물질의 판매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감기약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이모(31), 김모(31)씨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투약한 이모(31·여), 서모(3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강모(31), 김모(32)씨 등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친구들과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간 이들은 호기심에 숙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됐고 4일간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급격히 마약에 중독됐다.
이들은 국내에 귀국한 이후에는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사이트에서 필로폰 제조 방법을 검색,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종합감기약을 대량 구매했다.
또 각종 화공약품들과 실험도구를 이용해 화학 반응을 시키고 정제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제조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은 1주일에 필로폰 2g씩을 제조해 총 34g(시가 1억1300만원 상당)을 제조했으며 주거지인 원룸에서 이씨는 160여 차례, 김씨는 50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제조한 필로폰을 친구인 이씨(여)에게 나눠주고 12월말 선배인 강씨에게 210만원을 받고 필로폰 6g(시가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역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지난 3월27일 창원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선배 서씨에게 필로폰 0.06g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친구 이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이씨(여)는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고 서씨 역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익힌 이들은 대규모 제조 및 유통까지 노리고 지인에게 접근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필로폰 10㎏(33만명 동시 투약분, 330억원 상당)을 목표로 제조하고 있다"고 접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제조책들은 해외여행 도중 단 4일 동안 필로폰 투약으로 급격히 중독됐고 인터넷에 유포된 제조법으로 필로폰 제조에 성공했다"며 "일반인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들은 친구에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고 필로폰을 권유했고 다행히 대규모 제조 및 유통으로 가는 직전에 단속할 수 있어서 차단했다"며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종합감기약이 다량으로 판매돼 치료 목적이 아닌 필로폰 불법제조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마약류 제조법 유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조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물질을 제조한 제조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되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