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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상습 가정폭력 합의해도 구속 수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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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상습 가정폭력 합의해도 구속 수사키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검찰이 4대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5일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교육·상담을 부과하는 사건처리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가정폭력 초범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소나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한 교육·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한다.

교육·상담은 최소 8시간에서 최대 40시간 범위 내에서 실시되며, 처분 전 상담으로 가해자를 단계별로 분류해 상담 시간 등을 결정한다.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 대상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상습 폭행 피해를 당해도 가정을 유지하려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피의자의 재범을 막고 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습·흉기이용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결혼이주여성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한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단체나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건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한다. 특히 자기주장이나 방어능력이 취약한 결혼이주 여성, 아동·장애인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법률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같은 개선방안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가정폭력 관련 단체·전문가 간담회에서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정폭력범죄로 입건되고도 65% 상당이 아무런 제재 없이 종결처리 되는 현행 가정폭력 사건 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 사건 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이 집계한 2011년 가정폭력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6227건의 가정폭력 범죄 중 1103건을 기소처분하고 3993건은 불기소 처분했다. 가정보호송치는 1100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