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법인기획실 한모(52)씨는 징역 7년, 서남대 총장 김 모(58)씨 징역 5년, 신경대 총장 송 모(58)씨 징역 5년, 바지사장 김모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대학교비를 횡령해 대학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를 저질렀으며 학교에 준 피해는 씻을 수 없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해온 이 씨는 지난해 11월 대학 등록금 등 교비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수감 중 심장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 병 치료를 이유로 지난 2월 순천지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씨가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2월 법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한데 이어 3월8일 광주고법에도 항고해 보석허가결정 취소를 요구했었다.
광주고법 제1 형사부는 3월20일 이 씨와 법인기획실 한모(52)씨, 서남대 총장 김 모(58)씨, 신경대 총장 송 모(58)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 씨의 횡령금 중 120억원 상당의 현금 사용 부분과 추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집중했다.
이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2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