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음란물의 여 주인공이 실제 학생이 아니라 교복 입은 성인이라도 이를 유포했다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울산 남구 달동에 DVD방을 운영하며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씩 받고 교복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법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며, 동영상도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2012년 3월16일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 이후에 유포한 동영상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규정된 반면 개정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영상으로 규정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유포한 '더블팀 하이틴''학생의 달콤한 향기' 등의 음란물에는 교복을 입은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