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주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삼성물산과의 투자 약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또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삼성물산 전직 임원인 차용규씨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 100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차씨에게 카작무스 지분을 넘길 당시 투자 약정서 등을 토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차씨가 카작무스를 인수할 당시 동원한 거액의 자금이 삼성 측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19일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차씨에게 헐값에 매각해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시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등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차씨에 대해 16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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