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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카자흐 구리업체 헐값 매각 광물자원공사·국세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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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카자흐 구리업체 헐값 매각 광물자원공사·국세청 압수수색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장석)는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 개발업체 카작무스를 헐값에 매각해 회사에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주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삼성물산과의 투자 약정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또 지난 2011년 국세청이 삼성물산 전직 임원인 차용규씨를 상대로 실시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 확보와 관련해 1000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체결된 약정서에는 삼성물산이 카작무스 지분을 매각할 경우 사전에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차씨에게 카작무스 지분을 넘길 당시 투자 약정서 등을 토대로 진행됐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차씨가 카작무스를 인수할 당시 동원한 거액의 자금이 삼성 측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자금 출처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6월19일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의 지분 24.77%를 차씨에게 헐값에 매각해 14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시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등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카작무스의 지분을 인수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차씨에 대해 1600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함께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