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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中企, 정규직 전환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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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中企, 정규직 전환에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정부가 '고용률 70%'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에 대한 제지원을 강화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적용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더불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계산되는 시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기준을 기존 0.5명에서 0.7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시근로자는 전과 동일한 1명이다. 고용증가인원에 따라 적용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기준도 0.75명으로 확대됐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가 3년동안 100%, 2년동안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다.

노인·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청년의 한도금액은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