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적용기한은 내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소득세·법인세가 3년동안 100%, 2년동안 50% 감면된다.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31일까지다.
노인·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금액은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됐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청년의 한도금액은 각각 2000만원, 1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