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심사하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청자(배우자)가 국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을 확보했는지도 심사한다.
모텔·고시원에 거주하는 등 일정한 주거공간이 없거나 초청자의 지난 1년간 소득(근로·금융·부동산 등 모든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한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액은 2인 가구 102만여원, 3인 가구 132만여원, 4인 가구 163만여원 등이다.
국제결혼 악용을 막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도 5년 이내 1회로 제한된다. 예컨대 첫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하고 초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두번째 결혼이민자를 초청할 수 없게 된다.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혼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둘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의 강화가 국제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거나 국내 혼인신고를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