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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비 횡령·청탁성 뒷돈' 진명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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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비 횡령·청탁성 뒷돈' 진명학원 이사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학교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뒷돈을 제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로 학교법인 서림·진명학원 이사장 류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류씨의 지시로 뒷돈을 전달한 건설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회계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교비 3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또 2010년 당시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의 이사장인 변모(61)씨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과 함께 올해 7월까지 모두 75억여원을 건넨 혐의다.
검찰 등에 따르면 류씨는 총장 재직시절 대학 건물 신축공사 등의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하거나 교비로 자신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진명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류씨의 지시 하에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박씨는 장안대 교내 공사의 계약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40억원을 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씨 등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류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21일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