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 제한, 합헌"

글로벌이코노믹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 재심 제한,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전학·퇴학의 경우에만 재심을 허용하고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받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을 제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 김모군과 모친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학이나 퇴학 외에 가벼운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재심을 허용하면 신속한 피해구제와 조속한 학교생활 복귀가 어려워진다"며 "재심 제한 규정은 가해학생 보호자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고, 피해학생과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도 볼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정미·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해 신속히 교육현장으로 복귀토록 하기 위해선 충분히 입장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가해자 측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