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같은 담합 행위를 주도한 각 회사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의 경쟁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유찰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앤디아이앤씨는 KT로부터 하도급계약을 받는 조건으로 롯데정보통신을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롯데정보통신에게 '파주 U-City 사업 중 매출 40억원, 마진율 4%를 보장한다'는 대가를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이 이같은 담합 행위를 벌인 사실을 적발하고 KT 등 담합업체에 과징금 187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롯데정보통신은 이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검찰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