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제로 조항 등에 제동
[글로벌이코노믹=이성규기자]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전국 16개 철도,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내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14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시정조치 대상 사업자로는 서울메트로, 부산, 대전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산종합터미널, 대전고속보스터미널, 금호터미널, 동양고속, 한진 등 16개 사업자다.
시정된 내용은 임차인의 이의제기 금기, 필요비 및 유익비 사업자 부담회피, 임대보증금의 자동인상 및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 공사 등 9개 사업자에게 계약 체결 시 제소전 화해조서 제출을 위무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거나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 제기 금지를 시정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약관에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에게는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다수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 감소로 건전한 임대차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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