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인력 있는 상인회에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 때문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기자]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지원하는 전통시장 명절 지원금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미소금융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26일 미소금융중앙재단과 서울 전통시장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13일까지 전통시장 명절자금 소액대출 우수 운영시장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는 재단에 직접 추천명단을 올렸고 재단은 내년 1월17일까지 지원금을 해당 시장에 교부할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84개 시장에 68억원 규모의 명절 긴급자금을 지원했고 올해는 설 명절에 78개 시장에 70조2000억원을, 추석 때는 74개 시장에 66조3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장당 1억원 이내, 점포당 500만원까지로 금리는 연리 4.5% 이내로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었다.
문제는 미소재단의 지원금 제공 요건인 '우수시장'에 있다. 우수시장의 요건은 대출실적, 연체율, 대출의 적정성, 조직 안정성 등이다. 이 조건이 맞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번영회는 친목 모임 수준"이라며 "자금이 나가는 것이므로 관리주체가 확실한 상인회로 등록돼야 미소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또한 미소재단 지원금을 받을 때 상인회장에게 책임을 지고 사인을 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B 전통시장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은 뒤 다른 곳으로 잠적해버리면 어떻게 책임을 지냐"며 "상인들 각각에게 확인을 받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인회장이 남의 빚까지 떠맡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로 인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일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소재단 관계자는 "돈이 나가다 보니 계약절차를 확실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상인들은 미소재단과 구청의 불성실한 태도에도 불만이 많다. C 전통시장 관계자는 "미소재단에서 1억원을 지원해준다며 상인회를 찾아왔고 이후 재단과 구청에 연락했더니 '알았다'는 답변만 할뿐 아무 후속조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