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한국교육의원총회(의장 최홍이), 교장회 및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교육의원 일몰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일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가진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교육의원 일몰제는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일몰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한국교육사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교육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일몰제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교육자치 탄압이라는 업보로부터 국회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몰제를 즉각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