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비과세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 거쳐야
[글로벌이코노믹 = 김성욱 기자] 정부가 약 3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조세 감면 제도의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 일정 규모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 평가를 거친 후 신설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의 비과세·감면의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우선 비과세·감면 신설 조건을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과세·감면을 신설하려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필요성을 평가한 뒤 도입하도록 했다. 각 부처가 비과세·감면 신설을 건의 시에는 기존 비과세·감면에 대한 축소 대안(PAYGO 원칙)을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고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 5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하고 특별히 세제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세지출 심층 평가 결과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의 비과세 및 감면은 일몰시점이 돌아오면 심층평가를 거쳐 성과가 증명되지 않으면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거친 뒤 재설계 후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감면 재설계 시에는 정책목적, 조세지원 필요성 및 효과, 소과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비과세·감면 제도를 억제하는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마련한 것은 세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면 2014~2015년에 약 3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모든 조세 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