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가능한 41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내로 규제가 전면 해지된다. 우선 중소기업 등 기업에로 사항으로 지적됐던 △자동차 튜닝은 규제가 완화되고 △푸드트럭도 허용된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한층 강화되고 △벤처 또는 창업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면제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특히 △'천송이 코트'로 회자되는 전자상거래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고 내·외국인이 온라인 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등록번호만으로도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되거나 철회된다.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지원을 확대하고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도 시범사업을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승인도 정부와 심사위원회에서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심사위에서만 받도록 단순화하기로 했다.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의 인·허가 절차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관련부처가 의견을 모았다.
환경관련 규제도 대폭 풀린다. △공장 부지로 사용이 제한됐던 여수산업단지 내 녹지는 관련법을 고쳐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다. △항망배후 단지는 제조업도 물류업과 동등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