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교육청에는 손해를 끼치게 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목적 사업비는 지원 가능하다', '재정보조는 재정결함보조금과 같다'고 해명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로 지정되면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받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