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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자사고 재정보조’ 교육부·교육청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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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자사고 재정보조’ 교육부·교육청 감사 청구

[글로벌이코노믹=황현주 기자] 학부모 교육단체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25곳에 대해 예산을 지원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에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교육청에는 손해를 끼치게 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목적 사업비는 지원 가능하다', '재정보조는 재정결함보조금과 같다'고 해명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로 지정되면 일반학교의 3배에 달하는 학비와 법인전입금을 받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을 수 없는 자사고 25곳에 2년간 104억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