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누락된 수당 3억5000여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국가를 대상으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국가는 "상여금은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가족수당 역시 부양가족의 유무 및 가족 숫자 등 개별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소송전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고,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판결에 따라 상여금과 함께 가족수당 역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
지급되는 금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지난해 12월부터 계산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정기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이씨 등은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수당 등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고 국가는 "상여금은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가족수당 역시 부양가족의 유무 및 가족 숫자 등 개별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