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금액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로 34만7000여명이 추가 대상자에 오른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며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