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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까지 신청하면 놓친 근로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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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까지 신청하면 놓친 근로장려금 받는다!

국세청, 기한후 신청제도 올해부터 도입

[글로벌이코노믹=김종길 기자] 신청 시기를 놓친 근로자들을 위한 '기한 후 신청제도'를 이용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돼 생업 등으로 바빠 신청을 못한 경우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저소득이라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올해 신청 대상은 120만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만 지급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정기신청 기한을 9월2일까지 연장한만큼 감액이 없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12월2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을 별도 설정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60세 이상 1인가구는 총 소득 1300만원 미만이 조건이다. 또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휴대전화나 모바일 웹을 통해서는 할 수 없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나 우편, 관할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