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되는 액체형 구강청결제가 대부분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국,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구강청결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12개(80%) 제품에 최대 18.6%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함유량은 2.6~18.6%로 다양했는데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리스테린의 경우 18.6%로 일반적인 소주의 알코올 함량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문제는 이들 제품 모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개 제품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고사항이므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강청결제에는 표시되지 않은 타르색소 등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분표시 확대와 어린이보호 포장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구강청결제는 단순히 입안을 헹궈내는 제품이므로 칫솔질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나 운전을 하는 경우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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