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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사용하면 음주단속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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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사용하면 음주단속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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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 지난 2012년 한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구강청결제를 사용뒤 소량을 음용했다가 음주에 단속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운전자는 채혈 등의 과정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일반인들이 흔히 사용되는 액체형 구강청결제가 대부분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약국,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구강청결제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12개(80%) 제품에 최대 18.6%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함유량은 2.6~18.6%로 다양했는데 알코올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리스테린의 경우 18.6%로 일반적인 소주의 알코올 함량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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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이인 제품은 ▲시스테마 덴탈워시 메디칼 마일드(2.6%) ▲페리오 46㎝ 가글 아이스쿨민트(5.0%) ▲가그린 레귤러(5.2%) 등 9개였고 15% 이상인 제품은 ▲가그린 스트롱(15.6%) ▲유한 덴탈케어가글 스트롱(18.5%) ▲리스테린 티쓰 앤드 검 디펜스(18.6%) 등 3개 제품이었다.

문제는 이들 제품 모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7개 제품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에서 권장하고 있는 ‘어린이 사용금지 경고 문구’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업표준(KS)에서는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의 경우 제품에 알코올 함량을 표시하고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마시오’라는 경고 문구도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고사항이므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구강청결제에는 표시되지 않은 타르색소 등 다양한 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분표시 확대와 어린이보호 포장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구강청결제는 단순히 입안을 헹궈내는 제품이므로 칫솔질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어린이나 운전을 하는 경우 알코올 함량이 높은 제품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