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 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법 시행령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는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했다.
또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한국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간 수출계약(G2G)의 근거도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된다. G2G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의 하나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거래의 종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직수출 역랑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