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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전문무역상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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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전문무역상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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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 기자] 중소기업의 수출 및 내수 기회를 돕기 위해 전문무역상사 및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 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법 시행령을 정비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정부는 지난 1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해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했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잠재력은 있으나,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수출기업화가 되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함으로써, 주력제품 위주의 수출 구조를 탈피하고 한국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간 수출계약(G2G)의 근거도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된다. G2G는 거래의 양 당사자가 정부로서,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의 하나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역거래의 종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며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직수출 역랑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오는 22일~내달 17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결과는 내달 25일 공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