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추진해 온 '농업보조금 집행의 비정상의 정상화'와 관련해, 농업보조금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가 농업에 지원 중인 보조금은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과 농업면세유지원 등의 4개 사업으로 연간 약 6조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정부는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보조금에 대한 신뢰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보조금 지원·관리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기관에서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지원제한 대상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농업용 기계·장비·시설의 고가 구매 및 보조금 편취·횡령예방과 관련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시행한다.
사후관리도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모성 기자재 등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조재산임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부당사용이 3회 반복 시에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